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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발급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 신분 확인 후 발급이 진행되며,
가족 및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 / 유의사항

  • 1 신분증(또는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3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 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 4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 5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
  • 6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7 진단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함(대리인 위임 불가)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에 한해 발급 가능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분 검사항목 진단 질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제시)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배우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부모, 조부모)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만17세 이상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1. 환자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검사항목 진단 질환
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
(자부, 사우,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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