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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안내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발급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 신분 확인 후 발급이 진행되며,
가족 및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 절차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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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증(또는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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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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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 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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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됨(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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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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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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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단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함(대리인 위임 불가)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에 한해 발급 가능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구분 | 검사항목 | 진단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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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제시)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 |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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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17세 이상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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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부모, 조부모)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 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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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만17세 이상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1. 환자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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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 검사항목 | 진단 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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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 (자부, 사우, 보험회사 등 수령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의식불명확인진단서, 행방불명 확인 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